상단영역

본문영역

'테러방지법'에 따라 '대테러센터'가 출범한다

'테러방지법'에 따라 다음달 국무조정실에 신설되는 대테러센터가 실장급, 32명 규모로 출범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대테러센터 조직·정원을 규정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국무조정실 직제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직제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에 정원 32명 규모로 대테러센터가 설치된다.

대테러센터의 수장인 센터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급 직위, 즉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급이 맡는다.

인권운동사랑방과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민 3768명의 서명을 담은 ‘테러방지법 시행령 반대 시민의견서’를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열 2위인 대테러정책관은 국장급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대테러정책관은 일반직 고위공무원(나급)을 원칙으로 하되, 상응하는 국정원 직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대테러센터는 '과'조직에 해당하는 4개 하부조직을 거느린다.

과장급 이하 직원 30명 중 7명은 국방부 소속 현역장교 또는 국정원 직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테러센터에 근무하는 국정원 직원은 대테러정책관을 포함 5∼7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각각 6명과 1명, 외무공무원이 1명 배치된다.

행자부는 12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다.

확정된 대테러센터 직제는 다음달 4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함께 시행된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사회 #국정원 #대테러센터 #테러 #감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