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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무기밀매 의혹 보도한 언론인들에 중형 선고

터키 이스탄불 법원이 6일(현지시간) 터키 정부의 무기밀매 의혹을 폭로한 일간 줌후리예트의 유명 언론인 잔 듄다르 편집장과 에르뎀 귤 앙카라 지국장에게 각각 5년 10개월,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 중 스파이 활동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국가기밀누설죄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터키 정보당국이 시리아로 무기를 밀반출하다 치안군에 적발된 사건을 폭로한 후 구속돼 4개월간 이스탄불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올해 2월 말 석방됐다.

귤 지국장과 듄다르 편집장의 모습.

듄다르 편집장은 법원 판결 후 기자들에게 "이번 판결의 목적은 터키 언론을 침묵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우리를 침묵시키려는 시도에 맞서 언론인으로서의 임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선고에 앞서 법원 청사 밖에서 총을 든 남성이 듄다르 편집장에게 "반역자"라고 외치며 총격을 가하기도 했다. 듄다르는 다치지 않았으나 근처에 있던 다른 기자가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

터키에서는 최근 언론인에 대한 탄압이 잇따르면서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4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다수의 언론인을 포함해 2천 명가량이 대통령 모욕죄로 기소됐다.

지난달에도 터키 법원은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의 만평을 게재한 줌후리예트 기자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3월에는 반정부 성향 논조로 유명한 최대 일간지 자만에 대해 정부가 법정관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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