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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취·방향제에도 폐에 치명적인 유독물질 들어있다"

ⓒgettyimagesbank

시중에서 널리 쓰이는 '탈취제' '방향제'에도 폐에 치명적인 유독물질이 담겼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지난해 4월 발간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살(殺)생물제 안전성 평가기법 도입 연구'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아래 언급된 화학물질은 모두 유럽연합에서 생활용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500여 종의 '사용 금지물질'에 포함돼 있다.

1. 화학물질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은 흡입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줘 환경부가 '유독물질'로 지정했으나, 국내에서 판매된 탈취제·방향제 제품에 원료로 사용됐다

(탈취제 뿌리거나 방향제 냄새 맡는 과정에서 유독물질이 체내 흡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

2. 흡입 시 폐렴과 심폐 정지,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을 유발하는 '클로록실레놀'과 신장·간에 독성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인 '나프탈렌' 등 유해 화학물질이 탈취·방향·방충·소독제 등에 쓰였다

3. 이는 국내 17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해 확인한 내용이다

YTN에 따르면, △세정제(31개) △탈취제(24개) △방향제(41개) 제품에서 MIT 등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이 사용됐다는 응답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업체명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확인됐음에도, 정부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조선일보에 이렇게 전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가 각종 생활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 일부 제품에 유해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제품 회수 등 조치는 물론 이 유해물질을 제품에 사용하는 금지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살생물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MIT 등 물질에 대한 등록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YTN 5월 4일)

알고도 국민 생명을 보호할 조치를 방기(放棄)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중략)

이런 사실들만 보더라도 환경·보건 당국의 책임이 ‘살인 방조죄’라고 할 만큼 무겁다. 박근혜정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믿을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그 간의 직무유기에 대한 전면적 조사·감사와 문책은 기본이다. (문화일보 5월 4일)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주문하자 3일 살생물제(Biocide)를 사용한 시중의 모든 제품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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