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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이마트·GS 제품에 쓰인 가습기살균제 CMIT·MIT 성분도 유해성 논란

  • 허완
  • 입력 2016.05.03 17:12
  • 수정 2016.05.03 17:14

가습기 살균제 관련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성분의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는 옥시 등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이나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이 수사 대상이지만, 피해자와 시민단체 측은 CMIT와 MIT 성분에도 유해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의 종합화학회사 다우케미칼이 지난해 낸 상품안전평가서는 CMIT와 MIT 성분에 대해 공기 중 흡입 시 기관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많은 양을 섭취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평가서는 공기청정기, 에어컨, 의료기기 등의 살균 제품에 사용되는 CMIT·MIT의 최대 농도를 50ppm으로 권고했지만, 1997년부터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는 이 기준의 최대 4배가량을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2011년 11월 질병관리본부는 동물실험을 근거로 CMIT와 MIT를 함유한 제품에서는 독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검찰은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10개 제품 가운데 이 성분을 사용한 제품을 제외하고 4개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자 환경부는 CMIT와 MIT 성분 등을 원료로 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에 대해 객관적 조사를 토대로 피해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도 정부가 객관적인 조사 근거를 토대로 수사를 의뢰하면 CMIT와 MIT 성분 등을 원료로 사용한 애경, 이마트, GS리테일 등이 제조 판매한 제품을 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애경산업 관계자는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이 제조한 제품을 애경이 판매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사 SK케미칼은 "제품에 사용된 CMIT·MIT 성분은 원액 기준으로 최대 200ppm이지만 희석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농도는 1ppm 정도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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