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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디젤차 운전자들은 '많이' 괴로워진다

ⓒgettyimagesbank

낡은 디젤 차량을 서울 등 수도권에서 모는 운전자들은 이제 조금, 아니 많이 괴로워질지도 모르겠다.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에 대해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5월3일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대기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차량 중량 2.5t 이상)의 서울 진입 및 운행을 금지하는 대책이 추진된다"며 "규제 대상은 2005년 이전 생산돼 수도권 3개 지자체에 등록된 중량 2.5t 이상 경유차(승용차 제외) 중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 약 40만대"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처럼 디젤차량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수도권 대기 오염의 주범 중 하나로 디젤 차량 등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환경부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디젤차량 16종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검사를 한 결과, 14종의 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노후화 된 차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될까.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를 위해 노후 경유차 약 40만대에 대해 ▲배기가스 저감 장치 부착 의무화 ▲저감 장치를 부착해도 오염물질 배출 효과가 떨어질 경우 강제 폐차 명령 등을 내리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대기오염이 심각한 해외에서도 디젤 차량은 골칫덩어리 취급을 받는다. 세계 최악 수준의 대기오염에 시달리는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는 디젤택시 운행이 완전히 금지됐기 때문이다.

인도의 타임스오브인디아 5월3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디젤택시를 압축천연가스(CNG) 택시로 교체해야 하는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택시사업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3만 5000명에 달하는 택시 운전자들은 디젤택시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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