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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왕' 강용석 정말 징계를 받게될까

ⓒ연합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고소와 소송을 남발해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진정이 접수된 강용석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정식 회부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위는 강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성 댓글만 아니라 단순 비판 글을 올린 누리꾼들까지 무리하게 형사고소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인터넷 언론 기사에 강 변호사를 비판하는 댓글을 써 고소당했다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누리꾼의 사례를 들어 강 변호사가 법률전문가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서울변회에 진정했다.

변호사법 제24조는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변호사 단체의 징계 사유가 된다.

서울변회는 예비조사를 벌여 기초 사실관계를 검토했고 더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강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유명 블로거와 불륜 논란에 휩싸였을 때에는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200여명을 모욕 혐의로 무더기 고소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현재까지 악성 댓글과 관련해 총 450명에게 소송을 냈다"며 "진행 중인 악플러 상대 소송의 판결금을 전부 기부하고 뜻있는 사람들의 후원도 받아서 '악플러 피해구조 재단'을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악플이나 부당한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공익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입법 대책을 촉구하는 활동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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