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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 형량에 따라 차등화 추진한다

  • 강병진
  • 입력 2016.04.29 17:01
  • 수정 2016.04.29 17:02
ⓒ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현행법상 10년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죄질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가부 고의수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자는 10년간 취업에 제한을 받게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라 열렸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로, 2006년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31일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10년간 의료기관의 개설 또는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8일에는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나 치료감호를 살고 나온 자에게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것 또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여가부는 취업제한 기간을 법원의 선고 형량에 따라 3년 초과 징역·금고 선고 시에는 10년, 3년 이하 징역·금고 선고 시에는 5년, 벌금형 선고 시에는 2년으로 나누는 안을 냈다.

고 과장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에서 성범죄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면서 "그러나 헌재의 결정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의 결정 방법과 차등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업제한 기간의 결정은 불법성이나 재범 위험성을 반영하고 취업제한 기간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법원의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기간은 객관성 등을 확보할 수 있게 10년 내에서 선고형에 따라 차등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업제한제도의 공익적 목적으로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동시에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인식을 해결할 수 있게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공청회를 비롯해 다양한 방법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아 필요하면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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