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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법원, 동성애자 11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다

ⓒGetty Images/iStockphoto

이집트 법원이 동성애자 11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일간 알아흐람이 26일 보도했다.

이집트 기자의 경범죄 담당 법원은 전날 동성애를 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11명에게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1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중 1명은 몇년 전 또 다른 동성애 연루 사건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카이로 외곽 아구자의 한 아파트에서 체포된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알아흐람은 전했다.

이집트에서는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명확한 금지 법규는 없다. 따라서 검찰은 일반적으로 '방탕 또는 방탕 조장' '부도덕' '종교 모욕' 혐의를 적용해 동성애자들을 기소해 왔다.

인권 단체들은 이러한 기소가 인권 침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2014년 나일강의 배 위에서 동성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남성 커플과 하객 등 8명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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