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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정관 측도 "어버이연합과 협의" 사실을 인정하다

ⓒ한겨레

청와대가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 집회를 '지시'했다고 보도한 주간지 시사저널의 출판금지와 인터넷판 기사 삭제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 공판에서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 신청한 시사저널 1천384호의 출판·배포 금지 및 인터넷 기사 삭제 가처분 공판이 2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이건배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허 행정관 측과 시사저널 측은 허 행정관과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나눈 대화의 성격이 '조율'이나 '협의'인지, '지시'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시사저널은 23일 추 사무총장을 인용해 "청와대 행정관이 '1월4일에 한일 위안부 합의안 체결과 관련한 집회를 개최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25일부터 판매된 시사저널 1천384호에 실렸다.

허 행정관 변호인은 법정에서 "허 행정관이 소속된 국민소통비서관실의 주 업무는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일"이라면서 "통상적인 업무 수행으로 협의를 한 적은 있으나 문자 메시지로 '집회를 열어달라'거나 '열어라'라고 지시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화 내용이 '지시'였다는 말은 추 사무총장이 직접 한 바 없는데도 시사저널은 '지시했다'라고 말했다(보도했다)"라면서 "99% 진실을 보도하더라도 1% 거짓을 함께 탄다면 허위 보도다"라고 말했다.

시사저널 변호인은 "(추 사무총장이)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조율을 했다고 말했는데 시민단체와 청와대간 '격'과 '파워'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지시로 읽히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라며 맞섰다.

이어 "민주사회에서 집회는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매개체인데 청와대가 관여했다면 이는 사적 문제가 아니라 심대한 공익적 영역의 문제"라면서 허 행정관 측의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저널 1천384호는 전날 이미 판매에 들어간 상태인 탓에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을 때 허 행정관이 거둘 수 있는 효과는 사실상 인터넷판 기사 삭제뿐이다.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29일까지 추가로 증거자료를 제출받고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허 행정관은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허위사실 보도'를 사유로 민형사상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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