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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에 '살인죄' 적용 불가 결론

  • 허완
  • 입력 2016.04.25 14:16
  • 수정 2016.04.25 14:19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해당 업체들에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근거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설령 고의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 관계자는 26일 “살인죄 여부를 검토했지만 적용할 수가 없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제품을 판매했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볼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어떤 악덕 기업이라도 제품을 사용해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판매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4월25일)

검찰 관계자는 "책임 소재가 분명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살인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했으나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며 "살인죄 적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의성 여부인데 이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4월25일)

앞서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을 추적해왔던 환경단체들은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독성물질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제품을 계속 판매했다는 것.

일각에서는 옥시가 자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부작용 호소 후기글을 무더기로 삭제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검찰이 살인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그러나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옥시가 유해성을 인식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문제가 불거진 가습기살균제가 출시된 2001년 당시 옥시의 대표이사를 지낸 신현우씨를 26일 소환해 조사한다. 제품 개발에 관여했던 옥시 연구소 전 소장 김모씨와 전 선임연구원 최모씨도 검찰에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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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옥시 #가습기살균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