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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5년 일하면 1년 쉴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생긴다

앞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자기계발을 위해 1년 동안 무급 휴직을 할 수 있다. 또 업무 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직무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이나 연구를 원하는 경우 5년 이상 재직하면 1년 동안 무급으로 자기계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자기개발 휴직제가 도입되면 공무원의 역량이 높아지고, 공직사회 내에 학습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물 마시고 있는 이근면 인사처장.

개정령안은 또 승진심사 대상을 현행 최대 7배수에서 최대 10배수까지 늘렸다. 인사처가 승진심사 대상을 확대한 것은 15년 만으로,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업무 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1명의 결원이 생기는 경우 승진심사 대상은 7명이었지만, 앞으로는 10명까지 확대된다.

또 상위직급의 결원이 5명인 경우 지금까지는 4배수인 20명이 승진후보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6배수인 30명까지 심사 대상이 된다.

특히 인사처는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12년 이상 재직한 7급 공무원의 경우 결원이 없어도 성과심사를 통해 승진할 수 있는 범위를 성적 상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이밖에 기존에는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오지나 도서·산간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한지 채용'(지역을 한정해서 채용하는 제도)을 했지만 앞으로는 직계존속은 제외하고, 본인이 해당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 채용 요건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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