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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0~2세 자녀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정책'이 확정되다

  • 허완
  • 입력 2016.04.25 11:24
  • 수정 2016.04.25 11:33
ⓒ연합뉴스

전업주부의 0~2세 영유아 자녀 어린이집 전일제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이 7월부터 도입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무상보육'이 폐기된 것이다. 전업주부는 7시간 동안만 자녀를 무상으로 맡길 수 있고, 12시간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맞춤형 보육정책'을 7월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과 별도로 전업주부 등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반(오전 9시~오후3시)'을 새로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업주부들은 종일반에 자녀를 맡길 수 없게 된다.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임신이나 질병, 취업 등의 사유가 있을 때로 한정된다. 또 그밖의 '특별한 일' 때문에 자녀를 종일반에 맡겨야 할 경우에는 '긴급보육바우처(월 15시간, 이월 가능)'를 써야 한다.

복지부는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정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 '종일반' 대상자를 판정해 이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5월11일~19일에 '종일반 확정통지서'가 발송된다.

1단계 자동 종일반 자격 통보 대상에서 빠진 가구 중에서 종일반을 이용하려는 가구는 증빙서류를 구비해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 복지정보 포털사이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종일반 신청을 하지 않으면 7월 1일부터는 맞춤반만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4월25일)

만약 종일반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제출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종일반 이용자격.

지난해 초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업주부가 전일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 보육할 이유가 없다"며 이런 '맞춤형' 정책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전업주부들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는 없다"고 진화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제주 서귀포시와 경기 가평군, 경북 김천시 등 3개 지역에서 이런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벌여왔다.

이런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파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사실상 최종 확정됐다.

정부의 이런 '맞춤형 보육정책'이 확정되면서 전업주부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또 어린이집들이 전업주부의 자녀를 받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종일반보다 낮게 책정된 보육단가 때문이다.

문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업주부 아동을 받는 어린이집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사실상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 어린이집이 전업주부 아동을 받기를 꺼리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맞춤형 보육체계로 보육시스템을 바꾸면서 전업주부 아동이 이용하는 맞춤반의 보육단가를 종일반의 80%로 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0세를 기준으로 1인당 보육료는 종일반의 경우 월 82만5천원이며, 맞춤반은 월 66만원으로 종일반의 80%수준이다.

(중략)

그렇더라도 어린이집 입장에서 볼 때 맞춤반 운영으로 정부 지원금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어린이집은 맞춤반을 선택한 아동을 내켜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4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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