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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술판 업주·동승자·직장 상사도 방조범으로 입건'(영상)

  • 박세회
  • 입력 2016.04.25 05:33
  • 수정 2016.04.25 05:40

검경이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동승자와 음주운전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를 적극 처벌하기로 했으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간 5차례이상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경우엔 차량을 몰수하기로 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4일 △동승자와 주류 판매자 처벌 확대 △사망사고 구형 기준 강화 △상습운전자 차량 몰수 등을 포함한 음주운전사범 처벌 및 단속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2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번에 강화된 음주운전 방조범의 입건 조건은 아래와 같다.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키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 권유·독려·공모한 동승자

▶직장 내에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자

▶음주운전이 예상되고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등이 대상 -중앙일보(4월 2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경찰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음주 동석자, 목격자, 식당업주 등을 상대로 면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만취 운전자가 인명사고를 내면 지금까지는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됐지만, 이제부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죄)이 적용되어 상습·만취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되었다고 전했다.

처벌 뿐 아니라 단속도 강화된다. 중앙일보는 경찰이 출근 시간이나 낮 시간대의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20~30분 단위로 지점을 옮기기는 ‘이동식 단속’을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법적 형평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단속된 음주운전자를 조사하는 경찰관은 전국에 약 2500명 있다. 매년 음주운전이 약 25만 건 적발되는데 동승자·동석자·술집 주인을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중앙일보 한문철변호사(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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