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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기 울렸지만, 경비원이 대처하지 않았던 이유

ⓒgettyimgaesbank

늦은 밤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로 독거노인이 숨진 사건에서 검찰이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비원의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관악구의 한 재개발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원 A(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밤 근무 중 화재경보가 울리고 아래층 주민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이 난 세대 내부는 들여다보지 않아 혼자 살던 B(80·여)씨를 화재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날 밤 B씨의 집에 누전이 원인으로 의심되는 불이 났고, 11시56분께 관리사무소의 화재경보기가 작동했다. '○○○동 11층 발신기 작동'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약 8분 뒤에는 B씨 아랫집 주민이 "윗집에서 '불이야' 하는 소리를 계속 지르는데 빨리 가보라"며 신고도 했다.

불이 나 천장에 화재감지기가 작동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화재경보기에 해당 층과 시간이 표시되고, 관리사무소와 그 층에 소방벨이 울린다.

A씨는 작동위치 등도 확인하지 않은 채 오작동이라 속단하고 벨을 끄고 화재경보 기능을 정지시켰다. 평소 오작동으로 벨이 울릴 때 소음 민원이 많은 점을 우려한 것이다.

그는 11층까지 올라가 보기는 했지만 11, 12층 복도에 설치된 화재감지기만 점검했을 뿐 B씨 집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문이 다 닫혀 있었고 현관문이 방화문이라 연기가 새어나오지 않아 복도에서만 보면 불이 났는지 알 수 없었다.

결국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한 B씨는 12월 2일 오전 2시께 숨졌다. 그날 오전 10시50분께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찾아온 손녀가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검찰은 A씨가 각 세대의 화재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경보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며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취한 조치의 적절성, 과실 책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달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넘겨 논의했고, '기소 적정'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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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재경보기 #사망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