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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직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는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 허완
  • 입력 2016.04.22 17:54
  • 수정 2016.04.22 17:55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진해운 전 회장으로 특수관계자이던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가 보유 주식을 처분한 시점을 놓고 손실 회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 회장 일가의 주식 처분 경위에 대한 모니터링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금융감독원 공시 내용에 따르면 최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인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최 회장은 37만569주, 두 자녀는 29만8천679주를 정규 거래를 통해 팔았다. 이는 한진해운 전체 주식의 0.39%에 해당하는 규모다.

임직원이나 주주 등 회사 내부자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위배돼 처벌 대상이 된다.

대주주인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은 22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오는 25일 채권단에 한진해운의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런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진해운은 이날 전 거래일보다 7.3% 내린 2천605원에 장을 마쳤다.

사흘 연속 급락한 것으로, 한때 52주 신저가인 2천580원까지 떨어졌다.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은 이날 장 마감 후 25일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그간 단순히 저가 메리트에 끌려 한진해운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달 최 회장 일가가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한 것을 두고 자율협약 신청 움직임을 사전에 알고 손실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이 지배하는 유수홀딩스 측은 한진그룹과 계열분리 신청을 하면서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유 중인 한진해운 지분을 일정 시점까지 전량 매각하겠다고 보고해 주식을 꾸준히 처분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수홀딩스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21일 공시된 처분 주식 가운데 20만4천주는 이미 지난해 4월 매각했다.

또 지속적으로 한진해운 주식을 처분하면서 이달 들어 남아있던 76만3천927주를 전량 매각했다.

유수홀딩스 관계자는 "한진해운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는 최근 급격하게 대두됐는데 최 회장 일가는 본격적인 우려가 있기 이전부터 주식을 팔아 왔다"며 "이달에도 6일부터 14일까지 매각한 것으로 자율협약 신청 결정 훨씬 전부터 계획에 따라 처분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최 회장 일가의 마지막 지분 처분 시점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처분 경위와 주가 변동 내용 등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관련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언론 보도 등 제반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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