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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앞으로 정부와는 다르게 건설 비용을 낼 예정이다

  • 박세회
  • 입력 2016.04.22 12:30
  • 수정 2016.04.22 12:31

성남시가 21일 시장가격보다 비싼 정부의 '표준품셈' 사용지침을 따르지 않고 10억 원 이상의 건설 발주는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제2의 4대강'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성남시 김남준 대변인은 21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앙 정부가 비싼 공사비를 여전히 강요하고 있다"며 "시장거래가격보다 비싼 '표준품셈' 방식으로 건설 공사비를 산정하라는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정부·지방자치 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자재비·노무비·장비비·가설비·일반경비 등 1천4백30개 항목을 정부고시가격에 따라 산출해 놓은 것을 말한다.

매일경제용어사전에 의하면 통상 1년마다 가격이 조정되지만 수시로 변하는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기술·신공법의 수용에도 한계가 있어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는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성남시에 따르면 이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7% 비싸다고 한다. 이에 성남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 중이다.

김 대변인은 "성남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표준품셈은 기존 '표준시장단가' 공사비보다 7% 정도 비싸다"며 "이 공사비를 강요하는 자체가 토목 건설 예산 낭비 대표 사례인 제2의 4대강 사업을 하라는 강요"라고 비판했다. 이런 이유로 "예산 낭비를 막고 시민 세금을 아끼기 위해 표준 품셈 대신 시장 거래 가격으로 공사비를 산출해 발주하겠다"라고 밝혔다.-오마이뉴스(4월 22일)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내역 공개'

국토일보에 따르면 또한 성남시는 이달부터 10억 원 이상 공공발주 사업의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설계변경 내역 등을 공개항목으로 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매체는 성남시의 결정에 대해 '신선한 충격'이라고 표현하며 '전국 최초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CNB뉴스에 따르면 성남시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공공발주 10억 원 이상 건설 공사에 대해 성남시 홈페이지에 세부 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NB뉴스는 이렇게 공공건설 공사의 원가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민간 공사와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성남시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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