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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호, 시속 45km 선로변경 구간서 127km로 달렸다

ⓒ연합뉴스

22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 사고는 관제 지시 위반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광주지방철도경찰대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사고 열차가 기관사와 관제사 사이에 주고받은 관제 지시를 따르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열차인 무궁화호 1517호가 전라선 율촌역으로 진입하면서 상행선에서 하행선으로 선로를 제대로 바꾸지 않은 것이다.

사고 지점은 선로가 바뀌는 지점(상행→하행선)으로 곡선 코스여서 시속 50㎞ 이하로 속도를 줄여야 했는데도 시속 127㎞로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곡선 코스를 지나가면서 탈선으로 이어졌다.

사고 구간은 열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상행선은 정상 운행, 하행선은 통제 중이었다.

사고 열차는 전날 오후 10시 45분께 서울 용산역을 출발, 여수엑스포역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하행선(용산∼엑스포역)으로 운행하는 이 열차는 보수 공사(순천역∼율촌역)가 진행 중인 구간은 상행선으로 운행했다.

하행선으로 운행하다 순천역에서 상행선으로 바뀌었고, 다시 율촌역에서 하행선으로 바뀌는 것이다.

순천역에서 선로가 변경될 당시에는 관제 지시에 따라 시속 50㎞로 속도를 정상적으로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열차의 생존 기관사와 관제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블랙박스와 무전기록을 분석, 관제사가 관제 지시를 잘못했는지, 기관사가 지시를 잘못 이행했는지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가 말을 들어보면 이번 사고는 대단히 원시적인 형태의 사고라고 한다"며 "분기점에서 속도를 줄여 운행해야 하는데 과속하면서 선로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2일 오전 3시 41분께 전남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율촌역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무궁화호 1517호가 선로를 벗어났다.

이 사고로 기관사 양모(53)씨가 숨지고, 승객 7명과 부기관사가 다쳤다. 열차에는 승객 22명, 기관사 2명, 승무원 3명 등 총 27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구에는 최장 20시간이 소요돼 이날 오후 10시께 운행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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