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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안드로이드 반독점법 위반' 결론 내리다

Android mascots are lined up in the demonstration area at the Google I/O Developers Conference in the Moscone Center in San Francisco, California, May 10, 2011. REUTERS/Beck Diefenbach   (UNITED STATES - Tags: SCI TECH BUSINESS)
Android mascots are lined up in the demonstration area at the Google I/O Developers Conference in the Moscone Center in San Francisco, California, May 10, 2011. REUTERS/Beck Diefenbach (UNITED STATES - Tags: SCI TECH BUSINESS) ⓒBeck Diefenbach / Reuters

유럽연합(EU)은 20일(현지시간)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1년가량 이어진 조사 결과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 제조사 등과의 계약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베스타거 집행위원은 "구글의 이런 행동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폭을 제한했으며 다른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막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구체적으로 구글의 검색 엔진을 사전에 기본적으로 휴대전화에 탑재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EU는 구글이 삼성전자와 화웨이 등 휴대전화 제조사와 계약을 통해 불공평하게 검색 엔진 등 구글 앱을 도드라지게 해 혁신을 막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구글은 제조사가 휴대전화에 구글의 경쟁 모바일 운영체제(OS)를 설치하는 것을 제한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구글은 유럽에서 검색 점유율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구글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최종 입증되면 연간 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2015년 매출액 기준으로 벌금은 74억 달러(약 8조3천800억 원)가 될 수 있다.

구글은 소비자들이 안드로이드로 혜택을 받았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EU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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