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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노동자, 외국인 보호소에서 한국인 직원에게 '가스총 협박+폭행'당하다(사진)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서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가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은폐됐다가 최근 보호소 자살 미수 사건을 계기로 외부에 알려졌다.

20일 청주 이주민 노동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청주 보호소에서 지난 18일 오후 1시 30분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33)씨가 자살을 기도했다. 2m 이상 높이의 철창 살에 끈을 묶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우즈베키스탄인 A(33)씨가 지난해 보호소 직원들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증거로 남긴 사진. 목 부위에 상처(붉은색 원)가 있다.

보호소 직원들이 신속한 조처를 한 덕에 A씨의 목숨을 건졌다.

보호소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바라보는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사고가 생겼다. 신속한 구조로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보호소에서 폭행을 당한 데 이어 병원 치료조차 거부당해 죽음을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0월에는 보호소 직원 3명을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반장으로 불리는 직원이 가스총을 들고 '쏴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폭행으로 상처가 생겼음에도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진술도 했다.

외부 병원에서 8차례 진료를 받았지만, 치료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A씨는 2008년 고혈압 치료를 받던 어머니의 병원비를 벌려고 입국해 부산 선박회사에서 일했다. 급여를 꼬박꼬박 고국으로 송금하다가 2014년 보호소에 갇혔다. 지인인 파키스탄인과 언쟁을 벌이다가 주먹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A씨는 "건강이 회복되면 열심히 일해서 결혼도 하고 싶다"며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외국인 보호소 측은 A씨의 주장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외부 병원에서 진료받고 싶다는 요구를 대부분 들어줬고 상처 원인은 폭행이 아닌 습진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불법 체류자 신분인 탓에 강제 출국을 피하려고 폭행 피해를 주장한다고도 했다.

양쪽 주장이 팽팽히 맞서지만 폭행설은 사실로 확인됐다.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해 보호소 직원 3명을 지난달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외국인도 폭행을 당했다는 소문이 있다.

직원 2명이 스리랑카인 C씨를 의자에 묶어놓고 폭행했다는 것이다.

외국인 보호소 가혹 행위를 근절하려면 외국인을 대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건수 청주 이주민 노동인권센터장은 "이주노동자를 단순한 경제적 도구가 아닌, 인격체로 대해야 가혹 행위나 폭행이 자연스레 사라진다"고 제언했다.

강제 퇴거를 집행하는 보호소의 인권 침해 요소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외국인 보호시설은 일반 범죄자 수용시설과 다른데도 과도한 제약이 이뤄진다.

도주 위험을 이유로 보호시설 계획표대로 생활하도록 하는 등 개별 활동을 엄격히 제한한다.

보호소에서 외국인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공익 인권법 재단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는 "보호소 직원의 인식 개선이나 내부 지침 강화는 단기 대안인 만큼 수감자 생명과 신체 자유를 구속하지 않으면서 인권을 보장하는 보호소 운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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