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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청와대는 야당의 눈치를 보고 '이 사람'들을 임명해야 한다

  • 원성윤
  • 입력 2016.04.19 13:53
  • 수정 2016.04.19 13:57
ⓒ연합뉴스

임기가 이제 채 2년이 남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국회 임명동의대상자 6명이 있다. 바로 감사원장(2017년2월 만료), 헌법재판소장(2017년1월), 대법원장(2017년9월), 대법관 3명(2016년6월, 2017년 2월, 6월)이다. 그동안 여당인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받는 데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바로 20대 국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167석을 가진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이들 동의 없이는 임명을 할 수가 없다.

특히 감사원장(4년)을 제외한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대법관은 임기가 대통령(5년) 보다도 긴 6년의 임기를 보장받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욱 크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향신문 4월19일 인터뷰에서 “그간 대통령 소속 정당과 과반 다수당이 일치해 최고사법기관이 ‘보수화’됐다는 것은 학계가 대체로 동의하는 부분인데 사법부 독립성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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