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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정부가 북한이 몰래 운반하던 2억원을 압수했다

ⓒgettyimagesbank/이매진스

스리랑카 정부가 자국 공항을 경유하던 북한인들이 몰래 운반하던 2억원 가까운 달러를 모두 압수했다.

익명을 요구한 스리랑카 관세청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14일 수도 콜롬보 공항에서 환승하던 북한인 2명이 운반하던 미화 16만8천달러(1억9천300만원)를 관세청이 모두 압수하기로 최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이 돈을 직접 자신의 가방에 넣어 운반하던 북한인 1명에게 세관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 10만 스리랑카루피(약 80만원)를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달 2일 대북 결의 2270호를 채택해 북한의 금융거래를 대폭 제한한 이후 북한인들이 인편으로 외화를 운반하다 적발된 첫 사례에 대한 외국 정부의 대응으로 주목된다.

스리랑카 관세청 관계자는 다만 이번 조치가 1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반입·반출하면 압류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자국 세관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오만에서 스리랑카를 경유해 중국 베이징으로 가던 북한인 2명은 콜롬보 공항에서 환승하던 중 달러 뭉칫돈을 현금으로 가방에 넣어 운반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적발된 북한인들은 이 돈이 오만 건설현장에서 받은 월급이며 북한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뿐 아니라 동료들의 월급을 모아서 함께 가져가는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기준을 넘는 외화를 갖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 자체가 법률 위반인데다 돈의 출처나 운반목적, 최종 사용처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압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 북한인은 압수조치와 관련해 스리랑카 재무부 장관에게 이의제기를 하는 등 반환을 요구하며 콜롬보 공항 인근 호텔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에는 스리랑카를 관할하는 주인도 북한대사관의 계춘영 대사도 스리랑카를 방문해 외교부와 관세청 인사들을 만나 금전 반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인이 이번처럼 거액의 외화를 직접 운송하는 것은 최근 한층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안보리는 지난달 2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로 대북 결의 2270호를 채택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활동과 관련해 북한 정부나 노동당 소속단체의 자산 이전을 금지했으며 북한 은행의 지점·사무소 폐쇄와 거래 종료를 결정했다.

안보리는 앞서 결의 2094호에서도 북한의 대량현금(bulk cash) 이전 금지를 명령했다.

이 때문에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중국·쿠웨이트 등 50여 개국에 파견된 5만~6만 명의 북한 근로자들은 본국으로 송금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북한 전문가는 외국의 북한 근로자들이 은행을 통한 달러 송금이 곤란해진 상황에서 이번처럼 인편을 통한 외화 직접운반이 지속될 것이라며 스리랑카의 조치가 다른 나라에도 북한인의 현금 운송에 대한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북한의 외화 운송 방법도 더욱 은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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