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찰이 112 신고 3번 들어온 '폭력 남친' 풀어준 뒤 벌어진 일

ⓒgettyimagesbank

지난 12일 새벽 서울 방배동에 사는 36세 정모 씨는 남자친구 이모씨에게 살해당했다.

MBC에 따르면, 사연은 대략 이렇다.

정 씨는 숨지기 며칠 전인 9일 새벽 경찰에 '남자친구가 때린다'며 3차례에 걸쳐 112 신고를 했으나, 출동한 경찰은 남자친구를 풀어줬다.

'대수롭지 않은 연인 간의 다툼'

혹은

'어차피 사랑싸움'

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리고, 경찰의 훈방조치 사흘 만에 정 씨는 결국 살해당했고, 범행은 정 씨가 숨진 지 5일만인 17일 이 씨의 자수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 후 5일만인 이날 오전 6시20분께 경찰에 전화를 걸어 "집에 동거녀의 시신이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씨의 시신은 안방 침대 위에서 발견됐다. 이씨도 집에 머물고 있다가 붙잡혔다.

A씨와 약 1년 전부터 동거해왔다는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이씨가 살해 이후 망설이다가 신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연합뉴스 4월 18일)

경찰이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여성이 살해된 사건은 전에도 있었다.

지난해 7월 대구의 한 40대 여성은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으나, 경찰이 용의자를 조사하고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 결국 스토커에게 살해당했다.

한편, 지난 2월 경찰은 전국 모든 경찰서에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설치하는 등 데이트폭력을 사전에 차단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 #사회 #데이트폭력 #여성살해 #경찰 #112 신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