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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폭행' 몽고식품 명예 회장, 벌금 700만 원

김만식 전 몽고식품 명예회장이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지청장 허철호)은 김 전 회장에게 상습폭행 및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 혐의를 적용,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고령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들어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2월 운전기사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김 전 회장을 사용자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지난 9월부터 몽고식품 김만식(76)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한 B씨는 김 회장으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자주 정강이와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이고 주먹으로 맞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당했다고 23일 주장했다.

지난 10월 중순에는 김 회장 부인의 부탁으로 회사에 가있는 사이 김 회장으로부터 "왜 거기에 있느냐"는 불호령을 받고 서둘러 자택으로 돌아갔다가 구둣발로 낭심을 걷어차이기도 했다.

관련기사 : 몽고식품 김만식 회장, 기사 폭행 논란에 사퇴(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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