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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의혹' 해수부·보수단체 조사한다

ⓒ연합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해양수산부와 일부 보수단체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20대 총선 결과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특조위 활동도 힘을 받는 모양새다.

세월호특조위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30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조사 신청이 들어온 27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특조위가 의결한 안건중에는 ▲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를 목적으로 한 해수부 문건에 관한 조사의 건 ▲ 1차 청문회 대응 문건에 관한 조사의 건 ▲ 1차 청문회 기간 중 보수단체의 방해행위에 관한 조사의 건 등이 포함됐다.

특조위가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린 문건은 지난해 11월 한 언론이 해수부가 작성한 것이라며 공개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 등 청와대 관련 조사를 개시할 경우 대책으로 '여당 추천위원들의 전원 사퇴와 항의 기자회견' 등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작년 12월 실시한 특조위 1차 청문회 직전에도 해수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응 문건'이 공개돼 비슷한 의혹과 논란이 일었다.

이날 전원위에서 세 안건에 대해 김선혜 위원은 해수부와 보수단체 등에 대해 특조위가 직접 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고, 류희인 위원도 실효성을 우려하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김서중·김진·장완익·박종운 위원 등은 일단 특조위에서 최대한 조사를 진행해 이를 기록·근거로 남기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등 대응하는 게 맞다는 논리를 폈다.

이들 세 안건은 표결을 거쳐 재석 10명 가운데 8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특조위는 또 국가정보원 직원과 청해진 직원과의 유착관계 의혹, 해경이 승객을 구하지 않고 산장과 선원을 탈출시킨 이유, 해경·해군의 민간잠수사 및 외국함대에 대한 구조방해 여부 등에 관한 안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했다.

특조위는 비공개로 전환한 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전원구조', '구조대 선내진입' 등 오보가 나도록 언론 대응을 한 전 해경 대변인실 A 팀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A 팀장에 대해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불응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한 것"이라며 "동행명령에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지난달 28∼29일 열린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등 증인 4명 가운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 박한결 삼등 항해사를 제외한 3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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