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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법' 바꾸자던 새누리당은 고민이 많다

  • 허완
  • 입력 2016.04.15 05:42
  • 수정 2016.04.15 05:45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에서 참패해 의석수 기준으로 제2당으로 전락하면서 그간 당론으로 추진하던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 개정에 대한 전략 수정을 고심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 오히려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막을 방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총선 직전까지만 해도 국회선진화법을 '식물국회를 초래한 망국법'으로 규정하고 19대 국회 임기 내에 이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여당이 중점 추진해온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번번이 '소수 야당'의 반대에 막혀 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개정안을 발의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국회의장의 안건 심사기일 지정(직권상정) 요건에 '재적 의원 과반이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토록 한 '권성동안'도 내놨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의 표결 상정 거부로 총선 전 처리가 어려워지자 국회선진화법 무력화를 위해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하게 해 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총선 결과는 예상 외의 참패였다. 180석은커녕 과반 의석 확보도 실패했고 원내 1당 지위마저 지키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초 계획대로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된다면 20대 국회 입법과정 내내 다수가 된 야당에 끌려 다니게 될 수도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현실 인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의 개정안을 '여당 독재법'이라고 비판해온 것처럼 개정안은 다수당이 입법 과정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총선 직후 당력을 결집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밀어붙일 계획이었던 새누리당은 과반 확보 실패에 따라 향후 이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복잡한 셈법을 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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