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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혐오' 유인물 살포한 60대 여성의 정체(사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인 지난 13일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후보는 낙선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살포한 60대 목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교회 목사 A(65·여)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 45분에서 오전 9시 25분 사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후보는 낙선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유인물 190여장을 꽂아둔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8개 동 대부분 가구 우편함에서 발견된 유인물에는 '나라를 망치게 하는 동성애, 간통, 이슬람IS 세력을 막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당을 찍는 비례대표에는 기호 ○번 ○당을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혔있다.

'동성애 옹호·조장 낙선 대상자'라는 설명과 함께 낙선 대상자와 이유를 적은 표가 실렸다.

당일 오전 10시 45분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탐문 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 속 유인물 유포자가 A씨와 인상착의와 비슷하다는 주민의 제보를 받았다.

경찰은 A씨 교회 건물 쓰레기통에서 아파트 우편함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유인물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인물을 살포하는 것이 죄가 되는 줄 몰랐다. 종교적인 신념으로 혼자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아파트 거주민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분석 결과 지금까지는 A씨 혼자 유인물을 우편함에 꽂은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다만 유인물 제작에 공범은 없는 지 등 자세한 경위는 더 조사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93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 명칭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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