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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때문에 선관위가 투표를 못하게 한 유권자가 있다

  • 강병진
  • 입력 2016.04.13 16:46
  • 수정 2016.04.13 16:47
ⓒ연합뉴스

20대 총선이 열린 13일 서울 구로구 투표소에서는 동명이인이 투표해 한 유권자가 결국 투표를 못 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모(31·여)씨는 이날 오후 5시 구로구 제6 투표소인 천왕중학교를 찾았다가 이미 투표를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사전투표는 물론 이날도 투표하지 않았던 김씨는 자신이 투표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선관위는 투표를 이미 했고 동명이인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신분증 검사를 꼼꼼히 하므로 김씨가 투표를 두 번 하려고 한다며 김씨를 몰아세웠다.

김씨는 자신이 서명해야 할 곳에 다른 사람이 서명한 것까지 확인했다.

김씨는 경찰과 함께 다시 투표장을 찾고서야 다른 지역의 동명이인이 투표했을 수도 있다는 선관위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김씨는 투표 종료 시각인 6시가 넘어 결국 투표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경찰은 김씨와 이름이 같은 한 유권자가 투표소를 잘못 찾아 제6 투표소에서 김씨 대신 투표를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현장에 있던 직원과 선관위 직원들 모두 개표 현장에 나가 있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전 신분증을 확인하지만, 동명이인일 경우 종종 이런 실수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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