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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앞에서 손가락 'V'로 편 채 흔든 남성 연행

  • 박세회
  • 입력 2016.04.13 12:40
  • 수정 2016.04.13 12:41

술에 취한 남성이 투표소 앞에서 손가락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V'를 그려 보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20대 총선일인 13일 오전 6시 44분께 대덕구 중리동 주민센터(중리 1투표소) 앞길에서 김모(43)씨가 손가락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듯한 동작을 반복했다.

김씨는 투표 관계자들의 만류에도 손가락 2∼3개를 편 채 흔들면서 '2번, 3번'을 외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김씨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정작 투표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김씨가 평소 우울증약을 복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날도 주민센터에 쌀을 타러 왔다가 선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해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 58조 2항에 따르면 투표소 100m 안에서는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추천·반대행위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할 때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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