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대 총선부터 투표용지의 기표란 사이에 여백이 생겼다. 그래서 다른 기표란의 경계선을 넘으면 무조건 무표효가 된다. 이렇게 찍으면 무효표다. SCRAP SHARE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