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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새누리당의 윤리강령을 위반했다

  • 강병진
  • 입력 2016.04.12 12:43
  • 수정 2016.04.12 12:57
ⓒ연합뉴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월, 3당 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인권 관련 법에 대해서는 여러분(기독교 관계자)이 원하시는 대로 방침을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4월 9일, 용인시 지원 유세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막아야 하지 않나. 동성애는 인륜을 파괴하는 것이다. (표창원 후보가) 이것(동성애)을 반대하는 목사님을 히틀러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새누리당의 윤리강령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4월 12일, ‘국민일보’는 “새누리당이 상대 당 후보에게 동성애를 지지한다며 연일 공격을 퍼붓는 가운데, 정작 자기 당 자체 윤리강령에는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규정이 들어있는 것을 두고 교계가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부분은 새누리당 윤리강령 제20조다.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따르면, 제20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0조 (차별 금지)

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 국적, 인종, 피부색, 학력, 병력(病歷), 신체조건, 혼인ㆍ임신 또는 출산 여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정치적 견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

이 윤리강령은 2007년 6월 27일에 제정됐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에 대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우리 당 윤리강령에 이런 조항이 들어있는 줄 미처 몰랐다”며 “어떻게 이런 조항이 들어가게 됐는지 알아보겠다. 새누리 당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해명했다. 또한더불어민주당은 "김무성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자기 당 윤리강령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다른 당 후보 비방에만 열을 올린 셈"이라고 논평했다.

새누리당의 윤리강령에 비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윤리규범에 적힌 '차별금지' 관련 조항은 범위가 좁아보인다

제5조(품위유지)

③당원은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거나 지역ㆍ세대 등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기원, 재산 또는 출생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새누리당의 윤리강령 제2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새누리당 당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당 윤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를 받은 당 윤리위원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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