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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면세점에서 산 음료수, 국제선 항공기에 반입 가능하다

앞으로 공항 면세구역에서 산 차가운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에 가지고 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면세구역 등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한 음료수를 가지고 국제선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도록 수정한 내용의 '액체·겔류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질' 고시를 12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취득한 '뚜껑이 있는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로 반입이 허용되고 커피나 차 등 뜨거운 음료수는 종전처럼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보안검색 완료구역은 출국장 보안검색대부터 항공기까지를 말한다.

종전에는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와 면세구역에서 구매한 화장품·주류 등만 국제선 항공기에 반입할 수 있었다.

지난 2006년 8월 음료수로 가장한 액체폭탄으로 영국발 미국행 항공기를 폭파하려던 시도가 적발되고 나서 액체류 기내반입을 강하게 제한하는 세계 추세와 맞춘 것이지만 승객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면세구역에서 산 물이나 주스 등도 국제선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없어서 승객들이 탑승 게이트 앞에서 다급히 음료수를 마시기도 했다.

고시가 시행된 이후에도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때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만 허용하는 규정은 계속 시행된다. 국토부는 또 환승객이 외국에서 구매한 주류·화장품이 ICAO의 '액체류 보안봉투'가 아닌 비슷한 봉투에 들어있어도 보안검색을 다시 하고 보안봉투로 재포장해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

원스톱 보안은 출발지에서 경유지를 거쳐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보안검색·통제가 지속해서 이뤄져 보안이 확보됐다면 경유지에서는 보안조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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