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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시의 손을 들어주다

ⓒ연합뉴스

법원이 부산시의 ‘어깃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부산영화제가 망망대해로 던져졌다.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 자문위원 68명의 위촉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부산시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11일 받아들였다.

부산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박종훈)는 “부산시가 최근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법원에 낸 ‘부산국제영화제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촉 절차나 정관이 효력이 없다는 부산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무리한 선임으로 인해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인정했다.

앞서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지난 1월29일 68명의 집행위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영화 감독 류승완, 최동훈, 배우 하정우, 유지태 등 영화인들과 부산 출신 인사들이 포함됐다. 새 자문위원 68명은 부산영화제 재적 회원 155명의 3분의 2를 넘어, 영화제 정상화를 위한 임시총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정관에는 자문위원을 별다른 절차 없이 집행위원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수도 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관을) 집행위원장이 자문위원을 무제한 위촉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집행위 쪽은 신규 자문위원 위촉을 2월15일 부산시에 통지했고 19일에는 명단까지 전달했는데 부산시가 뒤늦게 문제 삼았다고 지적한다. 부산시는 2월25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임시총회 소집서가 제출되자 나흘 뒤 사무국에 새로운 자문위원 선임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결국 지난달 15일 법원에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이 임기 3년의 자문위원 68명을 위촉한 것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2월 말 정기총회에서 서병수 부산 시장은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 사퇴를 시사하며 임시총회 소집서 수취를 거부하고 총회장을 빠져나갔다. 서 시장은 3월2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부산국제영화제를 좌지우지한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산시의 영화제 장악 행보에 반발해온 영화 관련 단체들은 ‘영화제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며 부산영화제 ‘보이콧’도 언급하고 나선 상태다. 지난달 21일 부산국제영화제 지키기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가 영화제의 자율성을 계속 부정한다면 영화인들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참가를 전면 거부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3월24일에는 부산영화제에 참석한 감독 146인의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는 대원칙을 천명하며 “영화제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부산영화제 ‘보이콧’에 대해서는 현재 단체별 취합에 들어갔으며 영화단체들은 조만간 결과를 가지고 대표자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임시총회 개최를 통해 영화제를 정상화하려는 영화인들의 바람이 이번 법원 결정으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부산영화제는 올해 정상적인 개최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영화제 쪽은 이날 법원 판결 뒤 입장문을 내어 “이대로는 영화제 준비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지킬 것이다. 아무쪼록 영화제를 위한 부산시의 대승적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 영화계 인사는 “2014년 부산시는 전세계 3곳에 불과한 ‘유네스코 영화창의 도시’에 포함되었다. 부산영화제 덕분이다. 최근의 사태에 반발해 해외 영화인들까지 부산영화제 보이콧에 나선 지금 부산시는 설득력 있는 카드를 내놓아야 한다. 극적인 타결이 없다면 부산영화제는 ‘동네영화제’로 전락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신규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지만 이번 판결으로 ‘효력 정지’를 통보받은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는 ‘자격’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영화 만드느라 바쁘지만 부산영화제는 공공의 자산이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부산영화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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