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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의대 성추행' 또 다른 가해자의 놀라운 근황

ⓒYuji Kotani

2011년 벌어진 '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2014년 성균관대 의대에 재입학한 사실이 드러났다.

성대 의대에 재학 중인 박 씨는 가해자 3명 가운데 '죄질'이 가장 안 좋았던 인물이다.

A씨(박 씨)는 사건 당시 가해자 중 나이가 제일 어렸지만, 죄질은 가장 안 좋았다. 법원에서 확정된 형량도 다른 가해자보다 1년 많았다.

(중략)

1심 재판부는 “A씨는 2차 추행 당시 아침까지 피해자 상태를 계속 확인하면서 잠이 들었을 때마다 추행했다. 피해자가 추행을 피해 잠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를 쫓아가 계속 추행했다”며 검찰의 구형량보다 1년 많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3년을 명령했다.(조선일보 4월 7일)

그런데, 박 씨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해자 역시 의대에 재학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또 다른 가해자인 B씨도 지방의 한 의과대학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이며 아직 이 학교 학생들이나 교수진에서는 B씨의 성범죄 전력이 공론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당시 고려대 내의 시위 사진

지방 의대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B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대법원 상고(上告)를 포기해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B씨가 입학한 학교의 한 관계자는 "의예과 입시 때는 면접 전형을 거치지 않는다"며 "교수들도 이 학생이 사건 당시 논란이 됐던 학생이란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조선일보 4월 8일)

한편, 현행 의료법상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데 제한은 없다. 의료법 제8조에 따르면, '의료인 결격사유'로는 아래와 같은 4가지만 꼽힐 뿐이다.

◇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의료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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