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헤어진 애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전직 킥복싱 선수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송씨 여자친구 A(33)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판결했다.
킥복싱 선수 출신, 옛 애인 '니킥' 등으로 살해 http://t.co/nFXRln43UY#애인살해#니킥pic.twitter.com/6S684aaeeM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HuffPostKorea) 23 July 2015
이들은 지난해 6월 23일 오후 6시께 경북 구미의 주택에서 송씨 전 여자친구(27)를 4시간여 동안 감금하고 폭행해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에는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타격하는 '니킥' 등 킥복싱 기술이 동원됐다.
수사 당국은 "피해자를 샌드백을 때리듯이 마구 폭행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피해 여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나이도 어리면서 한참 연상 여자와 사귄다" 등 글을 올린 것에 격분해 범행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 전체에 피멍이 드는 등 누가 보더라도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피고인 자신도 경찰 조사 과정에 피해자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최소한의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범행이 잔인하고 결과도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