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박창진, 김도희, 대한항공 승무원 업무 복귀한다

  • 김도훈
  • 입력 2016.04.06 12:24
  • 수정 2016.04.06 12:25
ⓒ연합뉴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김도희씨가 각각 요양기간과 휴직기간이 끝나 1년여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이들은 미국 뉴욕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고 국내에서 소송을 내지는 않았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승무원 김씨는 3월18일 무급 병휴직 기간이 끝나자 업무 복귀 의사를 대한항공에 밝혔고 박 사무장 역시 이달 7일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 만료시점이 다가오자 복귀 의사를 밝혔다.

대한항공은 "두 승무원이 현장에 복귀하는 만큼 이전과 동일하게, 다른 승무원들과 동등하게 대우받고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두 명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고 복직하는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서비스 안전교육을 받고 나서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 이후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을 이유로 산업재해를 인정받고 요양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다. 요양기간은 작년 1월29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 총 435일이다. 승무원 김씨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진단서를 내고 작년 3월18일까지 90일간 병가(유급)를 사용하고 나서 올해 3월18일까지 1년간 무급 병휴직 기간을 보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형사재판 도중 박 사무장과 김씨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원을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지만 두 사람 모두 찾아가지 않고 뉴욕법원에 따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와 증인, 증거가 모두 한국에 있다"는 등 이유로 작년 12월 김씨 사건을, 올해 1월 박씨 사건을 차례로 각하했다. 김씨는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고 박 사무장은 뉴욕주 항소법원에서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항소의향서를 내고 정식 항소장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박창진 #김도희 #땅콩회항 #조현아 #대한항공 #갑질 #승무원 #항공사 #사회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