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법원이 길고양이 600여 마리 잔인하게 죽인 남자에게 '집행유예' 선고한 이유(사진 4)

ⓒ연합뉴스

길고양이들을 잔인하게 도살한 뒤 건강원에 팔아넘긴 업자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훈 부장판사는 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5)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였고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사체를 가공한 점, 도살한 고양이 수가 많지만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부산·경남 일대 주택가에서 닭고기 등 미끼를 넣은 포획틀로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잡은 뒤 김해시의 비밀 장소에서 도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도살한 고양이를 손질해 냉동보관한 뒤 속칭 '나비탕' 재료로 건강원에 마리당 1만5천원을 받고 팔았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동물자유연대는 정 씨를 엄벌해 달라는 동물애호가 2만2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전달하는 등 시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많은 동물을 잔인하게 살해한 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 #도살 #동물보호법 #사회 #동물 #건강원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