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을 조롱한 시를 이승만 시 공모전에 보냈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
이야기가 좀 복잡하다. 지난 4월 4일, 자유경제원에서 발표한 ‘제1회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 중에는 논란이 된 시가 두 편 있었다.
그중 하나는 원래는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입선작 ‘우남찬가’다. ‘우남’은 이승만 대통령의 ‘호’다. 작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입선작이지만, 작품집에서 삭제된 이유는 이 시의 앞글자만 따서 읽어보면 알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To the Promised Land'라는 시로 앞글자를 따면 '니가가라하와이'로 읽힌다.
최우수상 To the Promised Land(이종○)
자유경제원은 이 두 시에 대해 "교묘한 사술을 통해 행사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이로써 주최 측 및 다른 응모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JTBC는 법조계와 문학계 인사들에게 과연 이 두 작품의 수상자에게 사법적인 조처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JTBC와의 인터뷰에서 양지열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게 입선이 됐고, 책자로 만들어졌고, 그러면 그걸 다 회수를 해서 경제적인 손해도 있었을 텐데, 해프닝 정도에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자유경제원으로서는 심각한 피해를 본 것도 사실이다. 심각한 범죄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소를 한다면 부인하긴 어려울 것 같다. 벌금형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심사를 불충분하게 해서 속은 경우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가진 변호사도 있었다.
한편 문학계 인사 황현산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이 논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우익단체에서 공모한 이승만 찬양시에서 최우수작과 입선작이 내용은 찬양일색인데 각행의 첫글자를 모으면 이승만을 욕하는 말이 된다. 기자가 세로드립 같은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시를 이합체시(acrostiche불, acrostic영)라고 한다.
— 황현산 (@septuor1) 4 April 2016
이승만 찬양시 공모에 이승만을 욕하는 이합체시가 최우수작으로 뽑혔다는 사실은 응모작 가운데 진심을 담아 쓴 시가 한 편도 없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 황현산 (@septuor1) 4 April 2016
또한, JTBC에 의하면 정홍수 문학평론가는 "문학은 특정 인물 찬양하는 자리 아니다. 21세기에 이런 공모전 자체가 난센스. 정치적 의도 있는 공모전에 문학적으로 맞받아친 것"이라는 해석을 내렸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