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승만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받았던 '세로드립'은 처벌 받을까?(영상)

  • 박세회
  • 입력 2016.04.06 07:26
  • 수정 2016.04.06 07:30

이승만을 조롱한 시를 이승만 시 공모전에 보냈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

이야기가 좀 복잡하다. 지난 4월 4일, 자유경제원에서 발표한 ‘제1회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 중에는 논란이 된 시가 두 편 있었다.

그중 하나는 원래는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입선작 ‘우남찬가’다. ‘우남’은 이승만 대통령의 ‘호’다. 작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입선작이지만, 작품집에서 삭제된 이유는 이 시의 앞글자만 따서 읽어보면 알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To the Promised Land'라는 시로 앞글자를 따면 '니가가라하와이'로 읽힌다.

최우수상 To the Promised Land(이종○)

자유경제원은 이 두 시에 대해 "교묘한 사술을 통해 행사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이로써 주최 측 및 다른 응모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JTBC는 법조계와 문학계 인사들에게 과연 이 두 작품의 수상자에게 사법적인 조처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JTBC와의 인터뷰에서 양지열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게 입선이 됐고, 책자로 만들어졌고, 그러면 그걸 다 회수를 해서 경제적인 손해도 있었을 텐데, 해프닝 정도에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자유경제원으로서는 심각한 피해를 본 것도 사실이다. 심각한 범죄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소를 한다면 부인하긴 어려울 것 같다. 벌금형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심사를 불충분하게 해서 속은 경우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가진 변호사도 있었다.

한편 문학계 인사 황현산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이 논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또한, JTBC에 의하면 정홍수 문학평론가는 "문학은 특정 인물 찬양하는 자리 아니다. 21세기에 이런 공모전 자체가 난센스. 정치적 의도 있는 공모전에 문학적으로 맞받아친 것"이라는 해석을 내렸다고 한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승만 조롱시 #이승만 시 공모전 #문화 #문학 #예술 #시 #정치 #자유경제원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