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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핀그루나루, 디자인 공모전 '모든 응모작 저작권 갖겠다' 방침 철회

  • 박수진
  • 입력 2016.04.05 16:21
  • 수정 2016.04.05 16:27
ⓒ커핀그루나루

유명 커피브랜드 ‘커핀그루나루’가 브랜드 용품 디자인 공모전을 열면서 당선작뿐만 아니라 모든 응모 작품에 대한 저작권까지 가지겠다고 밝혀 거센 비판을 받았다. 커핀그루나루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 방침을 철회했다.

5일 오후까지 커핀그루나루 홈페이지에 실려 있었던 디자인 공모전 공지. ‘(공모전) 출품작 제출 후, 그에 따른 제출 작품 저작권은 ㈜커핀그루나루에 귀속되며, 변형하여 광고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의사항이 실려 있다. 커핀그루나루는 비판이 일자 내용을 수정해 재공지했다.

5일 오전까지 커핀그루나루 홈페이지에는 ‘(공모전) 출품작 제출 후, 그에 따른 제출 작품 저작권은 ㈜커핀그루나루에 귀속되며, 변형하여 광고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찾아볼 수 있었다. 커핀그루나루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내가 바라는 커핀그루나루/내가 직접 만드는 커핀그루나루’라는 주제로 △컵 △회원카드 △포장 케이스 등에 사용될 디자인 공모전을 열고 있다. 통상적으로 공모전을 열 경우 입상한 작품의 저작권은 주관 단체가 소유하는 경우가 많지만, 응모 작품들의 저작권까지 소유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열정 공모전이냐”, “출품해서 상 못 받아도 다른 공모전에 못 쓰게 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등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발표한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보면,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공모전의 주최는 응모작들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으며,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 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커핀그루나루처럼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의 저작권을 가지고 이를 다른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이 같은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

커핀그루나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원칙적으로는 수상작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가질 방침이지만, 수상작이 아닌 응모작도 광고물로 활용할 경우를 열어두고자 이같이 공지한 것”이라며 “응모작을 쓰게 될 경우 일정한 비용을 낼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커핀그루나루는 5일 오후 공모전 공지사항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빼고 ‘수상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커핀그루나루에 귀속되며, 변형하여 광고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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