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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헌법은 핵무기 보유 금지하지 않는다"

ⓒafp

일본 정부가 "헌법은 핵무기 보유 금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 9 조는 일체의 핵무기 보유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서를 결정했다.

그러나 "'비핵 3 원칙'에 따라 일체의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답변은 오사카 세이지 의원(민진당)과 스즈키 타카코 의원(무소속)의 질문에 따른 결과다.

아주경제에 따르면 일본 헌법 9조 2항은 육해공군이나 여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交戰權ㆍ전쟁할 수 있는 권리)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그간 현행 '헌법 9조', 이른바 '평화헌법'에 따라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무력으로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아왔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KBS 3월29일)

또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 활동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안보법이 지난 29일 발효돼 일본은 이제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됐다.

오늘 두 번째 스플래시입니다.'일본은 오늘부터 다른 국가다'http://goo.gl/pxxjkk -집단 자위권 용인하는 안보법 공식 발효

Posted by 허핑턴포스트코리아 on Monday, March 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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