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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에 전할 1억 줬다"는 육성이 공개됐다

ⓒ연합뉴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1억원을 줬다고 말하는 육성이 처음 공개됐다. 윤 전 부사장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홍 지사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성 전 회장이 2015년 3월 말 한장섭 전 경남기업 재무본부장 등과 검찰 수사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파일은 한 전 본부장이 녹취했다.

여기서 성 회장은 검찰에 탄로 난 경남기업 비자금의 용처를 임원들과 말 맞추며 "윤승모에게 1억원을 준 것은 2011년 얘기"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4월 초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일기 전 시점에 홍 지사와 관련해 성씨가 남긴 유일한 진술 증거라고 본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을 다 들은 뒤 증거로 채택했다. 일단 증거로서 검토할 만한 '증거능력'은 갖췄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가 이 녹음 파일이 사실 인정에 실질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증명력'까지 인정해 유죄 입증의 자료로 쓸 수 있다. 반면 그런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면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을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며,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돼 있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한 전 본부장은 2011년 성 전 회장의 지시로 경남기업 회장 비서실 응접실에서 윤 전 부사장에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그는 성 전 회장이 평소 비자금 2천만원 이상을 조성해 수백만 원에서 1억∼2억 원씩 타인에게 전달했으며, 1천만∼2천만원 정도는 편지봉투에, 5천만원 이상은 규모에 맞는 과자 상자에 포장했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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