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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 인권'에 대한 세 정당의 놀랍도록 유사한 입장

ⓒ한겨레

1일, 성 소수자 유권자 단체인 '레인보우 보트' 측이 20대 총선을 맞아 성 소수자 인권과 관련해 11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1. 국가 차원의 '성 소수자 인권 기본계획' 마련

2. '차별금지법' 제정

3. 합의에 기반한 동성 성관계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 폐지

4. 동성결혼 법제화

5. 동성 커플 및 다양한 동거 가구의 공동생활을 지원하는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제정

6. 무자녀 요건, 과도한 외과적 수술 등의 조건을 강요하지 않는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별법' 제정

7. 다양한 성적지향 존중 등을 위한 초중고 교육과정 마련

8. 혐오폭력 방지 위한 법제도 마련

9. 성 소수자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침해(예: 퀴어문화축제 불허)하는 국가기관의 행정 개선

10. 인권 침해적인 전환치료 행사에 대해 국회 등 공공건물 대관할 수 없도록 한 UN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 이행

11.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른 의정활동

정당들은 이런 요구안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레인보우 보트 측이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면으로 각 정당에 입장을 물은 결과, 정의당-노동당-녹색당-민중연합당은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의석수가 가장 많은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은 아예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세 정당의 입장은 아래의 발언들에서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인권 관련 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방침을 정할 것이다"(2월 29일 김무성 대표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주관의 국회 기도회에서 한 발언)

"더불어민주당은 동성애와 이슬람 확산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2월 29일 박영선 비대위원의 발언)

"국민의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인 입장이다"(3월 29일 국민의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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