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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 10년 의료행위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JTBC

그동안 의사는 성인을 대상으로 가벼운 성범죄만 저질러도 10년 동안 의사로 활동할 수 없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아청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은 바뀌게 됐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처벌 수위가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의료인에 대해 10년간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아청법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판결 직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일부 조항에 의료인이 직접 명시된 아청법은 의료계로부터 "선량한 의사까지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위헌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성범죄 전력만으로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는 법률 조항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범죄별 경중과 재범 위험성에 차이가 있음에도 아청법이 범죄의 유형 및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다.

즉, '성범죄'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의료인이 일률적으로 취업 제한 조치를 받을 경우 처벌 수위가 지나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향후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 제한에 있어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법관이 '10년'을 상한선으로 두고, 대상자(의료인)의 취업제한 기간을 개별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던 아청법 조항이 사라질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1일 "그동안 아청법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의료인은 범죄의 경중을 불문하고, 무조건 10년간 개업·취업·노무제공이 금지되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가 행해져 왔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준수하고, 의료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높게 본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SNS 등을 통한 의료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아청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대한 의사협회의 "적극 환영" 입장 자료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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