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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표절 논란' 소설가 신경숙에 무혐의 처분

  • 박세회
  • 입력 2016.03.31 14:31
  • 수정 2016.03.31 16:20
ⓒ한겨레

업데이트 : 2016년 3월31일 19:10 (기사대체)

업데이트 : 2016년 3월31일 20:20 (기사보강)

표절 의혹이 제기된 소설가 신경숙씨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신씨에 대해 제기된 사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피해자로 지칭되고 있는 출판사가 신씨에게 속았다고 볼 증거도 없고 출판사도 기망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무혐의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씨가 표절을 했다고 판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표절 의혹 자체에 대해 판단을 내린 건 아니라는 뜻이다.

출판사 측도 신씨가 표절을 했다고 봤다는 것인지, 신씨가 표절을 하지 않았다고 검찰이 판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 신씨가 발표한 단편소설 '전설'(1996년)에서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을 일부 표절했다며 지난해 6월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현 원장은 신씨의 소설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엄마를 부탁해'에 대해서도 독일 작가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함께 제기했다.

표절은 저작권법을 적용해 혐의를 판단하게 되지만, 이번에 고발된 혐의는 사기와 업무방해에 한정되기 때문에 굳이 표절 의혹 자체를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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