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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헌법재판관이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이유

  • 원성윤
  • 입력 2016.03.31 13:42
  • 수정 2016.03.31 14:13
조용호 헌법재판관
조용호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3월31일,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럼에도 3년 전, 재판관 전원이 합헌 판정을 내린 때와 달리 3명의 재판관이 '위헌'으로 판단한 점은 달라진 부분이다.

조용호 재판관은 성을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모두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3월31일 보도에 따르면 "성매매는 일종의 자유 거래이고 규제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라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 "성매매는 어느 누구에게도 해악이 되지 않고 결혼이나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성행위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것도 아니다. 성매매 수요와 공급은 항상 있어왔고 그래서 성매매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가 된 것이다."
  • 건전한 성풍속·성도덕이라는 관념도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가치관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낙인찍기라는 부정적 평가 및 여성의 정조라는 성차별적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남녀평등 사상에 기초한 헌법정신과도 합치되지 않는다"
  • 생계 때문에 성매매에 나선 여성을 보호하기는 커녕 형사처벌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폭력이다. 우리의 딸이자 누이이며 자매인 '영자'(영자의 전성시대), '판틴'(레 미제라블), '소냐'(죄와 벌)가 성매매죄로 처벌받는다고 가정해보라. 수긍할 수 있겠는가.
(연합뉴스, 3월31일)
  •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 성매매를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입법자가 특정한 도덕관을 강제하는 것이다.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이 조항이 오히려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 "생계 때문에 성매매를 선택하는 여성들로서는 최후의 선택이다. 건전한 성도덕 확립이라는 가치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내몰린 여성들에게는 공허한 환상일 뿐이다."
(헤럴드경제, 3월31일)

김이수 헌법재판관

강일원 헌법재판관

나머지 2명의 재판관 김이수·강일원 재판관 역시 성판매자는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형벌권 행사다.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남성의 성적 지배와 여성의 성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수단이자 성판매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여성 성판매자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보호와 선도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 "성판매자들이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절박한 생존 문제 때문이고 이는 사회구조적인 것으로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여성의 성이 억압되고 착취되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성매매 시장을 음성화하여 오히려 성매매 근절에 장해가 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경향신문, 3월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매매 근절에 대한 합헌 의견에 대해서 두 재판관은 "성판매자 비범죄화를 택한 스웨덴에서 오히려 성매매 근절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다만 이들 재판관은 “성매매 자체를 국가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거나, 성매매의 사회적 유해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조용호 재판관과는 의견이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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