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다. 13일은 투표 때문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이날에 투표하지 않고도 하루를 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4월8일(금), 9일(토) 이틀간 '사전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투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어떤' 신고도 필요없다
'사전투표'는 자신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된다. 선관위나 동사무소 등 어떤 기관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2. 전국 읍, 면, 동마다 설치된 투표소를 가면 된다.
3. 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 시간에만 맞춰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사전투표제가 가능한 이유는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투표장에 가서 본인의 인적 사항을 검색하면 곧바로 자신의 지역구의 투표용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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