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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성기를 촬영한 뉴욕주 간호사가 면허를 포기하다

  • 김태성
  • 입력 2016.03.30 07:53
  • 수정 2016.03.30 08:38

환자의 성기를 허락 없이 촬영했다가 잡힌 뉴욕 주 간호사가 면허를 포기했다고 주 정부 대표가 발표했다.

Syracuse.com에 의하면 크리스틴 존슨은 2014년 자신의 아이폰을 이용해 남성 환자의 성기 사진과 여성 위장 혈전 환자가 치료받는 하체 부분을 영상에 담았다. 그리고 다른 간호사들과 이 이미지들을 공유했다.

경찰에 체포되자, 시러큐스 업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병원에 종사하던 27세 존슨은 법정 판결 대신 유죄 인정(plead deal)을 했다. 그리고 불법 이미지 배포라는 경범죄 혐의로 처벌을 하향 조정 받았다.

간호사를 계속할 자격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을 그녀도 부인하지 않았다고 뉴욕 교육부는 말했다.

WRGB는 중죄 혐의를 경범죄로 인정한 조건으로 존슨이 3년간의 보호 관찰(probation)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US의 'Nurse Surrenders License After Snapping Photos Of Patient’s Penis'(영어)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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