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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디젤' 광고했던 폭스바겐, 미국에서 17조원 소송 당하다

  • 허완
  • 입력 2016.03.30 05:42

독일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파문과 관련해 디젤 배출가스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미국 당국으로부터 17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29일(현지시간)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국의 공정거래 조사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폭스바겐에 디젤차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에게 초래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이날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폭스바겐이 지난 7년간 미국에서 진행한 '클린 디젤' 관련 광고 캠페인을 통해 자사 디젤차량이 연방정부 허용 기준치보다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사실을 감추고 소비자들을 조직적으로 속였다고 판단했다.

FTC는 이에 따라 폭스바겐이 허위광고로 취한 부정이득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FTC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2008년 말 이후 미국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달린 차량 등 모두 55만대다.

앞서 보상 사례에서처럼 문제의 디젤차량 가격을 1대당 평균 2만8천 달러로 잡을 경우, FTC가 승소할 경우 폭스바겐은 최대 150억 달러(약 17조5천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FT는 전했다.

다만 FTC와 폭스바겐이 합의를 진행 중이어서 배상액이 이보다 작은 규모로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FT는 덧붙였다.

이디스 라미레스 FTC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피해 소비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그 방법은 폭스바겐이 문제 차량을 환매하거나 핵심적인 수리를 제공하는 방안,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폭스바겐은 이번에 FTC가 제기한 손배소 외에도 지난 1월 미국 연방 법무부로부터 거액의 민사소송을 당했으며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각국 당국으로부터 비슷한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FT는 투자은행 UBS의 분석을 인용해 폭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 90억 유로에 민사 관련 100억 유로 등을 포함, 모두 380억 유로(약 49조6천만 원)의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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