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둘 중 하나는 그만둬라": 부부 사원에 퇴사 강요한 회사의 정체

ⓒ연합뉴스

'결혼한 여직원'에게 '관례'를 이유로 퇴사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진 금복주.

이번에는 부부 사원에게 퇴사를 압박한 회사가 나타났다.

바로, '농협'이다.

노컷뉴스가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의 한 농협에서 근무하는 김모 씨 부부에게는 2014년 9월 결혼 이후 이런 일들이 펼쳐졌다.

2015년 6월: 경영진이 남편 불러 '한 명은 그만두라'

아내인 김모 씨가 출산 휴가를 냄(경영진 압박과는 무관)

아내의 출산휴가 기간 남편은 혼자서 퇴사 압박을 견딤

2015년 10월, 아내는 출산휴가 복귀 뒤 갑자기 일반관리직에서 '정육파트'로 발령

아내는 정육파트에서도 열심히 일해 고객서비스만족도 평가에서 두 번 만점

2015년 12월 말, 아내 김모 씨 다시 은행 예금계로 발령

(하지만 사실상 대기발령이라, 사무실 빈 의자에 그냥 앉아있어야만 하는 처지)

2016년 1월, 아내 김모 씨 결국 퇴사하기로

그런데 회사 측은 아내 김모 씨의 사직서를 작성해 도장까지 대신 찍어버림

↓김모 씨는 퇴사 의사 접고 3월 말부터 다시 회사 출근하기로 결정

회사 측은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해명했다.

"부부 사원의 경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둘 중 한 명은 퇴사하는 관례가 있어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관례를 바꿔야 한다는데 경영진의 방침이 정해져 최근 여직원을 퇴사처리 안 하기로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고용노동부 원주고용노동지청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으며 농협중앙회 강원본부 역시 자체 조사에 돌입했다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농협 #결혼 #퇴사 강요 #부부 사원 #여직원 #관행 #금복주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