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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군인은 대검으로 방탄조끼 입은 후임병을 찔렀다

  • 김병철
  • 입력 2016.03.29 07:44
  • 수정 2016.03.29 07:45
ⓒ한겨레

근무 중 대검으로 방탄조끼를 착용한 후임병 배를 찌르는 등 폭행을 일삼은 선임병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초병특수폭행, 초병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현역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해 4월 강원 양구의 한 부대 경계초소에서 후임병 A(20)씨와 함께 경계근무를 서던 중 장난을 치고 싶다는 이유로 대검으로 방탄조끼를 입은 A씨 복부를 3∼4회 찔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3월에도 B(20)씨와 함께 경계근무를 하다가 같은 이유로 방탄조끼를 착용한 B씨 배를 3차례 찌른 뒤 대검 칼날 부분을 B씨 목 쪽에 들이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국방부가 생각하는 군대

이외에도 김씨의 도를 넘은 '장난'은 계속됐다.

김씨는 경계근무를 서다가 소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A씨의 오른쪽 얼굴에 갖다 댄 뒤 "총을 장전했다.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B씨에게는 실탄을 장전한 소총을 배에 대고 발사할 듯 협박하기도 했다.

김씨는 B씨의 목에 수화기 선을 감아 조르고, B씨에게 3∼4분 정도 벽을 보고 양손을 들고 있게 하기도 했다. 김씨가 "팔이 아프다"고 하자 "팔 말고 다리가 아파라"고 하면서 발로 B씨 종아리를 걷어찼다.

재판부는 "김씨가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경계근무 중 이러한 범행은 우발적인 사고를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A씨는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김씨의 가족과 지인이 김씨를 교화시키겠다고 다짐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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